보건복지부는 3일 급식 위생 관리가 엉망인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로 급식하거나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 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법은 또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할 때 함께 탄 보육교사가 등·퇴원 점검표를 작성,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가입도 의무화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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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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