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숨지게 한 70대, 검찰시민위 통해 구제

아내 숨지게 한 70대, 검찰시민위 통해 구제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검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70대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한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께 강모(72)씨가 서귀포항 제5부두에서 타우너를 몰고 가다 바다로 빠지는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숨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강씨를 불기소 처분해달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사고 당시 안개가 짙어 시야가 가렸던 점과 강씨가 저단 변속기로 운행하며 조심 운전을 했고 사고 후 아내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공모를 받아 12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검찰이 심의ㆍ의결을 제안한 사건에 대해 한해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을 합의 후 제출한다. 위원 임기는 1년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