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지시

서울교육청,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지시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생활지도 안내자료..”염색 지도가능ㆍ직.간접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시교육청이 공포 하루 만에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은 두발,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ㆍ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 개학에 맞춰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우선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고 교직원 내부소통망에 조례를 올려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으며, 각 학교가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이 머리 염색이나 파마를 했을 때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구체화했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위생, 건강, 타인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토론 등 교육적 지도는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12조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여 중고교에서 교복 착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두발 지도에 대해 조례에는 규제할 수 없다는 내용만 담겨 일선 학교에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두발도 교육적인 지도는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학생 체벌 규정과 관련해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여기에는 직접 체벌뿐 아니라 간접 체벌도 포함된다고 못박았다.

조례 제6조는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만 규정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간접체벌 포함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질 것을 차단하는 조치다.

교육청은 ‘교내 집회의 자유’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안내했다.

동성애 옹호, 임신ㆍ출산 조장 등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성적지향이나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