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장 부정투표 수사

강서구의장 부정투표 수사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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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9명 사전모의’ 고발 접수

서울 남부지검은 강서구의회 의장 선임 과정에서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어기는 부정이 있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의원 9명이 사전에 투표 방식을 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한나라당 구의원 9명이 민주당 권오복 구의원으로부터 의장단과 원내 구성과 관련해 유리한 지위를 보장받기로 하고 투표지에 권 구의원의 이름을 적어내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권 의장 선임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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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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