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교과부, 학생인권조례 충돌

서울교육청-교과부, 학생인권조례 충돌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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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조례 집행정지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던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정면 충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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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연합 피켓 시위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석방을 비난하고 전교조 해체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학부모연합 피켓 시위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석방을 비난하고 전교조 해체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시교육청은 25일 학생인권조례를 26일 발행되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시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내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다음 달 개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이날 ‘조례안 재의요구안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공문을 시교육청으로 이송했다. 시의회 측은 “재의 요구와 철회 모두 당사자인 시교육청의 권한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 교육감은 20일 업무에 복귀, 이대영 권한대행이 9일 시의회에 냈던 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의 공문으로 재의 요구가 철회된 만큼 26일 시보에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25~27일까지 사흘간 휴가 중인 곽 교육감은 설 연휴 이전에 이미 공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보 게재는 발행 3일 이전에 요청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긴급 사안’으로 판단, 게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곧바로 초강경 맞대응에 나섰다. ‘교과부 장관에게 시·도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직권 취소 권한이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재의 요청을 강제하는 직무 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곽 교육감의 조례 공포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법원에 조례 무효·취소 소송과 함께 조례 집행정지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적용을 놓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례 관련 소송은 단심 재판으로 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순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측은 “이미 내부 검토와 시의회 의사국의 확인을 거친 사항”이라면서 “법률상 논쟁거리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에 준하는 수준의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지만 교권 추락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다.”면서 “교사들의 인권을 담은 교권 보호 방안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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