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곽노현, 선거비용 35억 반환하나

당선무효형 곽노현, 선거비용 35억 반환하나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반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이 형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해 향후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은 반환해야한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은 피한 대신 본인의 벌금형 범위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가 인정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도 반환하지 않게 된다. 향후 이어질 2, 3심에서는 형량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국민의힘 ‘맘(Mom)편한특별위원회’(이하 맘편한특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난 2월 발족한 맘편한특위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에서 제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춘선 저출생영유아보육분과 위원장(서울시의원, 강동 3)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 신혼부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임에서 보육까지’를 주제로 보육 정책, 신혼부부, 워킹맘, 다둥이 가정, 한부모 가정, 경력 단절, 난임 지원 개선 및 행정 불편 등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성맞춤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간담회를 끝까지 청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부모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thumbnail - 국민의힘 ‘맘(Mom)편한특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는 일, 개인이 아닌 국가의 몫,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