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곽노현 사건 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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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평가 만점받아…한명숙 무죄선고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받고 석방됨에 따라 이날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47ㆍ연수원 19기)가 어떤 법관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대가성과 돈 제공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동기를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황이 어려운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그렇지만 후보직 매도행위는 선거문화의 타락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분명히 지적했다. 그래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평을 듣는다.

재판 당사자 간 대립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원만하게 중재하고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에는 법전과 논문을 바로 제시하는 등 비교적 원활하게 재판을 이끈다고 평가를 받아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권의 법률서적을 갖다 놓고 즉석 프레젠테이션을 해 눈길을 끌었다.

또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회동한 장소를 살펴보기 위해 법정에 대형 스크린을 걸어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띄워놓고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능력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1993년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1995~1996년 서울지법 민사50부에서 우성그룹ㆍ한보그룹 회사정리사건 주심을 맡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후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스캘퍼’ 사건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주심이자 우배석인 이탄희(34ㆍ연수원 34기)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군법무관,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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