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 검·경 갈등 재현?

‘피의자 호송’ 검·경 갈등 재현?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선경찰 “호송지휘 없애자” 반발

경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라 범죄 피의자를 호송하는 ‘피의자 호송 업무’를 놓고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 두 기관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 “이번 기회에 검찰의 피의자나 수배자의 호송·인치 지휘업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송·인치 지휘’는 경찰이 검찰 지휘에 따라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검찰로 데리고 가거나 오는 일, 검찰 수배자를 검거해 해당 검찰청에 호송하는 업무다. 경찰은 줄곧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해 왔다. 지난해 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검경은 호송 업무의 존폐를 놓고 맞붙다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과 일단 오는 6월까지 ‘호송·인치 지휘 업무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해당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임시방편인 셈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수용, 사실상 ‘더 이상의 호송업무는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검찰과의 수사협의회 상견례에서 협약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