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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배임 대한전선 前대표 구속기소

수백억 횡령·배임 대한전선 前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2-01-16 00:00
업데이트 2012-0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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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대한전선 전 대표이사 임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6월 지인 유모씨가 P저축은행에서 170억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대한전선의 지주회사인 삼양금속에 담보없이 지급보증을 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2008~2009년 4차례에 걸쳐 회사에 약 49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08년 12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사 소유의 부동산 3필지를 대한전선 계열사인 K사에 매각하면서 대한전선 자금 42억9천815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7~2009년 3차례에 걸쳐 약 95억원의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가 대한전선 그룹이 대주주인 K저축은행과 Y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그 영향권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임씨는 계열사 명의를 통해 수백억원을 우회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08년 12월 대한전선 계열사인 T사의 명의로 K저축은행에서 300억원, Y저축은행에서 7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08년 11월에도 다른 T사 명의를 빌려 K저축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씨는 이런 식으로 불법 대출받은 돈을 이탈리아 소재 전선회사의 주식 취득 대금으로 쓰거나 홍콩 소재 대한전선 자회사에 급전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임씨가 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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