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서남표 KAIST 총장 “사퇴는 없다”

‘사면초가’ 서남표 KAIST 총장 “사퇴는 없다”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방위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서남표 KAIST 총장이 12일 자진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밝힌 것은 처음으로, 그간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KAIST에 따르면 서 총장은 전날 집무실에서 열린 부총장단 회의에서 “그동안 수많은 음해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총장이 직접 나서는 것을 자제해 왔다”면서 “하지만 학교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오해받는 현실에,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교협은 리더가 법률적으로 부여받는 권한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근거없는 음해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면서 “내가 나가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러플린 총장 때도 그랬듯 사람만 바꿔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협이 혁신비상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였고, 대학평의회를 발족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받아줬다”면서 “지금까지 교협이 주장한 것을 받아주지 않은 게 없는데, 하다하다 이번엔 교수임용 의혹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대 뒤에서 뒷담화하는 문화가 계속되고, 성공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KAIST에 불행한 일”이라면서 “교협은 나에게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하지만, 문제는 늘 같은 손가락으로 같은 달만 가리키는 교협”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내 소문대로 이사장이 교협회장과 제 거취와 관련해 뒷거래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면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쉬운 방법이겠지만 KAIST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는 않겠다”고 못박았다.

KAIST 교수협의회는 서 총장의 해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지난 9일부터 진행중이며, 오명 KAIST 이사장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여러차례 서 총장의 퇴진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