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15일부터 과태료

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15일부터 과태료

입력 2011-12-11 00:00
수정 2011-12-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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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까지…최고 300만원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정부가 마련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조치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동절기 오후 5~7시에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ㆍ전력 다소비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했다.

정부의 조치로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의 전력 다소비 건물은 1만3천372곳이며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21곳에 달한다.

과태료는 1회 적발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 부족 사태를 막으려면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각 가정에서도 실내온도 3도 낮추기,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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