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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아동 가혹행위 시설장 고발

인권위, 장애아동 가혹행위 시설장 고발

입력 2011-12-06 00:00
업데이트 2011-1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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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거나 피멍 들도록 체벌시설장 “교육 차원에서 그랬다” 해명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학생들을 가혹하게 체벌해온 시설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장애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경기도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A(50.여)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 소속 직원인 이모(53)씨 등 9명은 8월 “시설장이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의 뺨과 엉덩이 등을 나무 막대로 때리거나 장기간 벌을 세우고, 식사를 거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달장애 1급인 B(15)군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날씨가 추운 2월 시설 밖으로 내쫓겨 비를 맞다가 저녁에 들어와 옷이 젖은 채로 다음날 점심까지 무릎을 꿇고 벌을 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 2급 C(18)군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성인 장애인 시설로 보내져 1달 동안 생활했다. C군은 이 기간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지적장애 1급 D(15)군은 지난 2월 다른 아이들에게 붙잡힌 상태로 A씨에게 엉덩이를 수차례 맞기도 했다. 이밖에 엉덩이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다.

인권위는 “A씨가 한 폭행 등의 행위는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고 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장애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벌을 주거나 때렸던 것”이라며 “결코 폭행이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의 고발에 앞서 A씨는 지난 9월 담당 구청에 의해 검찰 고발조치된 상태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묻고 운영실태 점검을 하도록 감독 기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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