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이태수)는 김모(33·여)씨가 남편 구모(3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부모가 김씨에게 낙태와 불임시술을 권유하는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재판부는 “시부모가 김씨에게 낙태와 불임시술을 권유하는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