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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계정 만들자”…경찰 대국민 수사권 소통전

“SNS계정 만들자”…경찰 대국민 수사권 소통전

입력 2011-12-01 00:00
업데이트 2011-1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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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부당성·검사비리 홍보”…일선 경찰 호응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찰과 날 선 격돌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남은 입법예고 기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신무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대국민 소통전을 벌이기로 했다.

10만여명이라는 방대한 인력을 보유한 경찰이 국민을 대상으로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전파하고 ‘벤츠 검사’ 등으로 상징되는 검사 비리를 부각시켜 이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절실하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계정을 만들어 총리실 입법예고의 부당성과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는 글을 인터넷 공간에서 전파해달라는 호소문을 일선 경찰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온라인 소통팀은 이 호소문에서 “행정부인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통해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낸 만큼 경찰이 기댈 곳은 결국 국민과 국회뿐”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입법예고 기간에 강의나 일선 경찰 토론회, 언론이나 SNS 상에 올라오는 경찰 측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트윗이나 공유 등을 통해 주위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초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으로 창설된 온라인 소통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 돌아다니는 경찰과 관련된 각종 루머에 적극적으로 반론하고 경찰 입장을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창설됐다.

경찰 1명이 10명의 팔로워만 만들어도 100만명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논리하에 제시된 이 같은 전략에 일선 경찰 상당수가 호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일선 경찰은 “온라인 소통팀의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트위터를 만들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이 내놓은 각종 자료를 트윗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검찰보다 인력이 많고 국민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총리실 입법예고안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일선 경찰은 “일선 경찰서나 지방청 단위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나온 검사의 잘못된 수사 지휘 사례를 SNS를 통해 지인과 공유할 것”이라면서 “검사 비리를 누군가는 수사해야 한다는데 주변 사람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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