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티즌 선수숙소 예산 논란속 의회 통과

대전시 시티즌 선수숙소 예산 논란속 의회 통과

입력 2011-11-29 00:00
수정 2011-11-29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부시장 행정미숙 ‘사과’..박정현 시의원 “부위원장직 사퇴”

대전 프로축구단 ‘대전 시티즌’의 선수숙소 건립 예산이 논란 속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덕암축구장 선수숙소(대전시티즌 클럽하우스)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시는 대전시티즌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내년 말까지 68억5천900만원을 들여 대덕구 덕암동에 지하1층ㆍ지상3층, 건물면적 3천300㎡ 규모의 선수숙소를 건립한다.

하지만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대전시의 행정절차 미숙과 대전시티즌의 운영 부실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건위 남진근(선진당) 의원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 반영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난 9월 부동의한 것을 긴급 의안으로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며 “상법상 영리목적의 주식회사인 대전시티즌에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현(민주당) 의원은 “2006년 59억4천만원이던 시티즌의 설립 자본금이 지난해 말 4억9천만원으로 4년만에 자본금이 잠식되는 등 파산직전”이라며 “특별한 자구노력이 없는데도 대전시가 매년 10억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시 박상덕 행정부시장이 산건위에 출석해 “투융자 심사 등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한 뒤에 동의안이 의결처리됐다. 또 박정현 의원이 동의안 의결 등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산건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9월 제197회 임시회에서 시티즌 선수숙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절차 이행 미흡 등으로 부동의되자, 관련 예산과 건축 면적 등을 줄여 이번에 재상정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