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평의원회가 의결·심의

서울대 평의원회가 의결·심의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가 평의원회의 권한 확대, 총장 선출방식 및 임기를 정한 정관 수정안을 발표했다. 서울대는 최근 법인설립준비실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정관 초안’(수정안)을 24일 공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평의원회가 이사회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초안에서 심의기구로 규정됐던 평의원회는 심의·의결이 가능한 기구로 권한이 확대됐다.

초안에 명시되지 않았던 총장 선출 방식과 정년, 임기도 구체화됐다. 총장의 임기는 4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도 초안의 20~30명에서 25~30명으로 조정했으며, 외부인사 비율을 3분의1로 정했다. 총장추천위원 선임은 이사회가 3분의1, 평의원회가 나머지를 맡게 되고, 9명 이내에서 총장 초빙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총장 추천 후보는 2~3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는 “일부 의견이 반영됐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다음달 초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2011-11-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