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본명 정지훈)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는 지난 4일 법무법인 소명을 통해 소송을 내 현재 민사합의11부(부장 강영수)에 배당돼 심리중이다. 비의 변호인 측은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으로 미국 현지 법인에 지급한 합의금, 스타엠이 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든 비용 등을 고려해 총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스타엠은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2006년부터 35회의 월드투어 공연을 열기로 계약한 후 공연에 들어갔으나 미국 등에서 16차례 공연이 무산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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