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가니’ 봐주기?

광주시 ‘도가니’ 봐주기?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산증여 밝혀…” 법인 허가취소 잠정 연기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인화학교의 법인 허가 취소가 잠정 연기됐다. 지난 11일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제3의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인화학교 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학교 법인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혀와 14일 예정이던 법인 허가 취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금주 중 대책회의를 다시 소집해 법인 허가 취소와 재산 증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의 재산은 증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이 자진 해체하고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것을 두고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시민의 혈세로 온갖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놓고 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광주 대교구 관계자는 “지역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 진정성만 있다면 우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법인 증여 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관계자는 “강제 해체 절차를 당하는 재단이 스스로 법인 거취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인 자진 해체와 재산 증여를 반대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2011-11-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