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가니’ 봐주기?

광주시 ‘도가니’ 봐주기?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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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 밝혀…” 법인 허가취소 잠정 연기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인화학교의 법인 허가 취소가 잠정 연기됐다. 지난 11일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제3의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인화학교 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학교 법인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혀와 14일 예정이던 법인 허가 취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금주 중 대책회의를 다시 소집해 법인 허가 취소와 재산 증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의 재산은 증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이 자진 해체하고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것을 두고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시민의 혈세로 온갖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놓고 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광주 대교구 관계자는 “지역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 진정성만 있다면 우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법인 증여 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관계자는 “강제 해체 절차를 당하는 재단이 스스로 법인 거취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인 자진 해체와 재산 증여를 반대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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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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