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회’ 사건 피해자 배상액 150억 확정

‘오송회’ 사건 피해자 배상액 150억 확정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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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액을 150억여원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광웅씨 부인 김문자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를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씨 등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갖가지 고문과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이후 오랜 기간 통화가치에 변동이 생긴 만큼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약 150억원으로 낮췄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사건이다.

오송회라는 명칭은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데서 붙여졌다.

당시 전주지법은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6명은 선고유예했으나 광주고법은 9명 모두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이 사건에 대해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련자 9명은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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