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내코 망쳤다” 병원서 시위하다 끝내…

“의사가 내코 망쳤다” 병원서 시위하다 끝내…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법원
대법원
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인 광고판 형태의 피켓을 들고 서 있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위 사실을 담은 피켓 시위와 함께 유인물을 배포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사실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A씨가 목에 걸고 있었다는 피켓의 문구는 그 형태, 내용, 기재 방식에 비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확성기를 이용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