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은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해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어 사실상 ‘자제’가 아니라 ‘금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문신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의 앞, 뒤나 전신 등 누가 봐도 위화감을 줄 목적으로 문신한 사람을 제지하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경찰은 지난 1일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범칙금 5만원을 통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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