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동영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檢, 정동영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투표일인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10번!’, ‘투표를 두려워하는 세력에 본때를 보여줍시다.’라는 글도 남겼다.

서울시선관위는 “정 최고위원이 선거 당일인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경우 벌금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힌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또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명 인사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과태료를 내주겠다고 한 부분은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14·115조 위반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1-10-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