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동영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檢, 정동영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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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투표일인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10번!’, ‘투표를 두려워하는 세력에 본때를 보여줍시다.’라는 글도 남겼다.

서울시선관위는 “정 최고위원이 선거 당일인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경우 벌금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힌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또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명 인사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과태료를 내주겠다고 한 부분은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14·115조 위반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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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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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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