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동영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檢, 정동영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투표일인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10번!’, ‘투표를 두려워하는 세력에 본때를 보여줍시다.’라는 글도 남겼다.

서울시선관위는 “정 최고위원이 선거 당일인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경우 벌금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힌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또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명 인사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과태료를 내주겠다고 한 부분은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14·115조 위반이라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건립 반대주민 2차 서명운동 참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2일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 건립 반대 주민 2차 주민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2차 서명운동은 지난 3월 14일과 15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마련된 후속 활동으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명운동은 용산역과 이촌역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서명운동에 참여한 반대 주민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관련 사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2차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이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고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찾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건립 반대주민 2차 서명운동 참여

2011-10-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