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자율 영양표시제는 우선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시행되며, 점차 대상 업소와 매장을 늘려갈 방침이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김밥·떡볶이·라면·오뎅·우동·국수 등 100여개 분식류 식품이다. 식품의 열량은 메뉴판의 음식명 옆이나 아래에 표시하게 했으며, 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 등의 정보는 별도 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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