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서울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새달부터 서울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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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중1까지 무상급식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년까지 실시 중인 무상급식이 다음 달 1일부터 5·6학년까지 전면 확대된다. 초등학교의 완전한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시정현안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서울시청 몫인 5·6학년을 위한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던 강남구와 송파구도 4학년 무상급식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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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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