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800억에 이자만 400억
검찰이 보해저축은행의 부실을 가려주는 대가로 막대한 ‘특별이자’를 챙긴 사채업자와 예금주에게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18일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돈을 예금하고 특별이자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저축 관련 부당행위)로 적발된 사채업자 9명과 예금주 71명 등 80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사채업자 2명은 이미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800억원가량을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정해진 이자 외에 연 24%의 이자를 2년 가까이 받아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400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물어야 할 세금이 1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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