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장 압수수색

동해시장 압수수색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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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업유치 비리 여부 수사



강원 동해시의 기업유치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8일 김학기 시장의 집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11시부터 한두 시간가량 김 시장의 집무실과 집에서 압수수색을 벌었으며, 컴퓨터와 기업 유치관련 서류 등 각종 문서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 “기업유치와 관련한 편의 제공과 금품수수 정황 등을 폭넓게 조사 중”이라며 “압수한 서류에 대한 분석작업을 토대로 김 시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17~19일 ‘제4회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차량협회(ANGVA) 엑스포’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함에 따라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은행대출과 기업유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임동 대표 문모(53)씨를 구속한 데 이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동해시의회 의장 김모(63)씨를 구속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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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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