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간 비정상적이었다면 공간이탈은 무죄”

“집회공간 비정상적이었다면 공간이탈은 무죄”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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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정상적인 집회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집회신고를 유도했다면 참가자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고영태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수영(40)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8시쯤부터 1시간40분가량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승합차 등으로 막고, 환경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점거한 ‘4대강 사업중단 문수스님 소신공양 추모문화제’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7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 이 집회를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쥬디스태화 앞’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쥬디스태화 앞 인도’로 수정해 신고했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최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쥬디스태화 앞 인도에서 7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 힘들어 참가자들이 근처 도로를 점거할 수도 있음을 담당 경찰관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집회에 참가한 400명이 도로를 점거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점거한 도로가 평소 가판대가 즐비하고 사람의 통행이 잦은 등 집회를 금지할 만한 주요도로가 아니고, 차량통행은 못했지만 사람의 통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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