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檢,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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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의원만 제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항소를 포기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 검찰과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 측은 “최 의원의 경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의원들의 경우 유죄 선고가 됐고 판결 취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면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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