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檢, 청목회 선고유예 항소 포기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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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의원만 제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6명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항소를 포기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 검찰과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 측은 “최 의원의 경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다른 의원들의 경우 유죄 선고가 됐고 판결 취지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면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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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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