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폭언 물의 간부 공무원 징계

임산부에게 폭언 물의 간부 공무원 징계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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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광주 남구청 간부 공무원이 전보조치됐다.

남구청은 A과장을 지난 10일 자로 남구의회로 전보시켰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A과장이 강압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고, 특히 임신 9개월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함께 과도한 근무를 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구청은 A과장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직원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A과장을 일단 인사 조치하고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A과장은 지난 2009년에도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전보 조치됐다.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주장이 대부분 일치했고 A과장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며 “직원들이 인격 침해 사례가 더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거쳐 시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과장은 “일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들이 강압적으로 들렸던 것 같다”며 “욕설은 하지 않았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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