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과외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B양(15ㆍ여)의 과외교사로 일하며 B양의 집에서 수학 과목을 가르치던 중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B양(15ㆍ여)의 과외교사로 일하며 B양의 집에서 수학 과목을 가르치던 중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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