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울산 기초자치단체 소속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에 징역 5년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참작,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지원 업무를 맡은 지적장애아(14)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역 시민단체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다행이며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