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돈상자’ 주인

‘10억 돈상자’ 주인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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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보내 뺏긴돈 43억 회수 240억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의 물품보관소에 ‘현금 10억원 상자’를 숨겼다가 발각되자 해외로 달아난 정모(40)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240여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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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이트 운영에 참여했던 전모(32)씨 등은 정씨의 돈 43억원을 훔쳤다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정씨에게 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일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훔친 전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외로 도피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 정씨를 특수강도 및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정씨는 조사 결과 200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사설토토 사이트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240여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정씨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오피스텔 금고에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가운데 43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범죄수익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고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신모(36)씨를 동원, 협박해 전씨로부터 4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소에 보관해 오다 지난 2월 ‘폭발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은닉 사실이 드러나자 인도네시아로 도주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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