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억원 공적자금 아니다”

“곽노현 1억원 공적자금 아니다”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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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돈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57·구속) 교육감이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1억원의 출처와 관련, 선거 비용이나 후원금 등 공적자금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공적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공직선거법 이외에 정치자금법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돈의 조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달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이르면 다음 주초 곽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제232조 후보자 매수죄)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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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
‘썰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된 가운데 추석 연휴가 끝난 1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곽 교육감의 정책 홍보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곽 교육감의 핵심 측근인 A씨는 14일 “검찰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1억원의 출처는 공적 자금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이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곽 교육감을 만난 A씨는 “1억원은 교육계나 시민단체, 교육청 사업에 관련된 인물의 돈이 아니며, 이번 사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래된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했다.”면서 “다만 곽 교육감 스스로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지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든지 법정에서 (곽 교육감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곽 교육감의 부인 등 가족이 모은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보강 조사할 때 1억원의 출처를 일부 확인한 까닭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검찰은 곽 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박 교수와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지난해 11월 28일에 만났다고 밝힌 진술을 토대로 당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또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난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과정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박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시교육감 선거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 대가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과 교육청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곽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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