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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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0일 0시30분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범죄사실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두 가지다.

김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곽 교육감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8시간 넘게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며 ‘장고’를 한 끝에 결국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대로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교육감 선거 후보사퇴의 대가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재판부가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2억원이라는 거액이 통상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규모의 돈이 아니고,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된 점도 대가성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줬다고 하면서 돈 전달자 사이에는 차용증이 작성된 점과 검찰이 이를 증거물로 실질심사에 제출한 것도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우려는 곽 교육감이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하는 상황이라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범죄 사실이 소명된 상황에서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진술은 오히려 재판부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는 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사건은 돈으로 상대 후보를 사퇴하게 해 민의를 왜곡시킨 중대 선거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검찰의 주장도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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