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곽노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0일 0시30분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범죄사실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두 가지다.

김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곽 교육감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8시간 넘게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며 ‘장고’를 한 끝에 결국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대로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교육감 선거 후보사퇴의 대가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재판부가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2억원이라는 거액이 통상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규모의 돈이 아니고,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된 점도 대가성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줬다고 하면서 돈 전달자 사이에는 차용증이 작성된 점과 검찰이 이를 증거물로 실질심사에 제출한 것도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우려는 곽 교육감이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하는 상황이라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범죄 사실이 소명된 상황에서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진술은 오히려 재판부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는 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사건은 돈으로 상대 후보를 사퇴하게 해 민의를 왜곡시킨 중대 선거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검찰의 주장도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