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작년 11월말 박 교수 긴급부조하기로”

곽노현 “작년 11월말 박 교수 긴급부조하기로”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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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작년 11월말 박 교수에게 긴급부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 측이 공개한 최후진술문에 따르면,곽 교육감은 “작년 11월 하순 박 교수의 자세가 바뀌어 긴급부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11월28일 저녁회동은 형제애의 확인자리였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긴급부조는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경선 교수의 노력으로 박 교수의 오해와 원망이 풀리고 화해와 일치가 찾아왔고 박 교수의 자세가 해프닝에 기초한 권리모드에서 형제애에 기초한 구제모드로 바뀌어 이 원칙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동서지간인 실무자 사이의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혀 몰랐으며 추인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또 “진실에 충성하기 위해 1억3천이 나온 상황에서 2억원을 건넸다고 더 큰 액수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리 선의라도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지고 교육감직에 누를 끼칠 일이기에,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남몰래 현금으로 진행한 일이었다”며 “2억원은 불법의 관점에서는 몹시 큰돈이지만,빚더미에 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해도 제 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제 사건을 놓고 사회적 이견과 갈등이 심하고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 죄인과 다름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경위야 어떻든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교육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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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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