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작년 11월말 박 교수 긴급부조하기로”

곽노현 “작년 11월말 박 교수 긴급부조하기로”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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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작년 11월말 박 교수에게 긴급부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 측이 공개한 최후진술문에 따르면,곽 교육감은 “작년 11월 하순 박 교수의 자세가 바뀌어 긴급부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11월28일 저녁회동은 형제애의 확인자리였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긴급부조는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경선 교수의 노력으로 박 교수의 오해와 원망이 풀리고 화해와 일치가 찾아왔고 박 교수의 자세가 해프닝에 기초한 권리모드에서 형제애에 기초한 구제모드로 바뀌어 이 원칙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동서지간인 실무자 사이의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혀 몰랐으며 추인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또 “진실에 충성하기 위해 1억3천이 나온 상황에서 2억원을 건넸다고 더 큰 액수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리 선의라도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지고 교육감직에 누를 끼칠 일이기에,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남몰래 현금으로 진행한 일이었다”며 “2억원은 불법의 관점에서는 몹시 큰돈이지만,빚더미에 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해도 제 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제 사건을 놓고 사회적 이견과 갈등이 심하고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 죄인과 다름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경위야 어떻든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교육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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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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