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받은 박명기 교수 세금은

2억 받은 박명기 교수 세금은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죄땐-미신고면 내년말 1억원 넘어, 증여세는-가산세 포함 1년뒤 5000만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과세대상인가.

결론적으로 세금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박 교수가 받은 돈이 뇌물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성격 규명이 먼저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받은 2억원이 재판과정에서 뇌물로 판결나면 소득세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35% 사이에서 부과되는데 수뢰액이 88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고세율(35%) 적용 대상이다.

박 교수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7000만원을 우선 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10~4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부 세액의 0.03%x미납일)가 붙을 수도 있다.

소송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되고 미신고 상태라면 세금만도 최고 1억원을 넘게 내야 한다. 물론 추징금과는 별도다.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박 교수가 받은 돈은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은 1억원 초과분의 20%여서 세액만 따지면 3000만원(1억원x10% + 1억원x20%)이 된다.

가산세도 붙는다.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40%)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하루 0.03%, 1년이면 10.95%)가 뒤따른다. 소송이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된다면 가산세가 많이 불어 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2011-09-0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