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낸 건보료 찾아가세요

더낸 건보료 찾아가세요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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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미환급금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4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정부기관에 산재된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세 미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안부·서울시), 대법원 보관금과 송달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건보료 과오납금 외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본임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으로 과오납 금액은 개별 기관 방문 없이 민원 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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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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