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낸 건보료 찾아가세요

더낸 건보료 찾아가세요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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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미환급금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4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정부기관에 산재된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세 미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안부·서울시), 대법원 보관금과 송달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건보료 과오납금 외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본임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으로 과오납 금액은 개별 기관 방문 없이 민원 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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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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