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환급금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등 4종의 미환급금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정부기관에 산재된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세 미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안부·서울시), 대법원 보관금과 송달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건보료 과오납금 외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본임부담액 상한액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으로 과오납 금액은 개별 기관 방문 없이 민원 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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