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문여는 어린이집 9월부터 운영

24시간 문여는 어린이집 9월부터 운영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5곳을 24시간 문 여는 ‘365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해 별도 보육실 등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관악구 성현햇살어린이집, 마포구 열린어린이집, 양천구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광진구 아이들세상어린이집, 노원구 상계5동어린이집(10월초 개원)이다.

열린어린이집은 6개월 이상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부모로 서울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회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1회 24시간을 연속 이용할 때는 최대 6일간 이용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3천원, 24시간 연속 이용은 5만원이며 별도로 1식에 1천원이다.

이용 신청은 이용일 이틀 전 예약제가 원칙으로 30일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내 보육서비스 예약란에서 하면 된다.

접수 확인 후 부모와 상담을 통해 최종 이용 여부가 결정되며 부모의 장기입원 등 사유가 분명하고 대체보육이 어려운 경우 이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준다.

연합뉴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