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문여는 어린이집 9월부터 운영

24시간 문여는 어린이집 9월부터 운영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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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5곳을 24시간 문 여는 ‘365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해 별도 보육실 등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관악구 성현햇살어린이집, 마포구 열린어린이집, 양천구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광진구 아이들세상어린이집, 노원구 상계5동어린이집(10월초 개원)이다.

열린어린이집은 6개월 이상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부모로 서울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회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이상 24시간 이내로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1회 24시간을 연속 이용할 때는 최대 6일간 이용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3천원, 24시간 연속 이용은 5만원이며 별도로 1식에 1천원이다.

이용 신청은 이용일 이틀 전 예약제가 원칙으로 30일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내 보육서비스 예약란에서 하면 된다.

접수 확인 후 부모와 상담을 통해 최종 이용 여부가 결정되며 부모의 장기입원 등 사유가 분명하고 대체보육이 어려운 경우 이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준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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