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억대 수수 브로커 모두 기소됐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59)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이 억대의 로비자금을 제공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부회장은 ‘대전저축은행 인수과정을 도와달라며 김 원장에게 돈을 건넸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김광수 원장에게 준 2천여만원은 적은 수준이고 실제로 억대 단위로 준 사람도 있었죠’라는 검사의 추가 신문에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 부회장의 진술은 김 원장에게 뇌물을 건넬 당시에는 정부도 대전저축은행의 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큰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는 취지이고, 그 밖에 김 부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등은 모두 기소되거나 (금품 수수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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