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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녀 알고보니 ‘바가지 술값’ 알바녀

부킹녀 알고보니 ‘바가지 술값’ 알바녀

입력 2011-08-12 00:00
업데이트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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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웠을때 추가주문 술집 주인 등 25명 적발

지난 3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근처 클럽에서 이모(28·일용직·경기도 고양시)씨는 두 여성을 만났다. 이들은 “클럽이 시끄럽다. 다른 술집으로 옮기자.”며 이씨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계속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지 두 시간 정도 지난 뒤 무려 130만원이나 되는 계산서를 받은 이씨가 종업원에게 따지는 사이 두 여성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 술값을 계산한 뒤 집에 돌아온 이씨는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다 급기야 흉기을 들고 다시 술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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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신고하려 하자 도망치던 이씨는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여성 L(28)씨의 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이른바 ‘홍대 앞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은 우연한 만남을 가장, 손님을 유인한 뒤 바가지 술값을 씌우는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마포경찰서는 11일 서교동 O술집 주인 김모(2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술집 주인 정모(31)씨 등 7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과 짜고 나이트클럽 등에서 손님을 유인한 지모(20)씨 등 아르바이트 여성 17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업주들은 ‘신종 알바’라는 전단지를 뿌려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았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대부분은 20대 대학생이었지만 미술학원 강사 등도 포함돼 있었다.

업주들은 이들을 서울·경기 일대 유명 나이트클럽 등으로 보내 20~30대 남자 손님들에게 접근, 우연찮게 즉석만남을 하게 된 것처럼 꾸몄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잘 아는 술집이 있다.”면서 자리를 옮기거나 며칠 뒤 다시 만나 고용한 업주 술집으로 끌어들였다. 술집으로 데려온 뒤에는 종업원들과 짜고 비싼 술과 안주를 시킨 뒤 몰래 술집을 빠져나가 연락을 끊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손님을 한번 데려올 때마다 10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적발된 술집 두 곳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282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0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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