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6년

‘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6년

입력 2011-08-10 00:00
업데이트 2011-08-10 11: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2년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1억7천만원을 받아가며 각지의 경찰관들을 소개해 줬으며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유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됐으며 일부는 적극적으로 유씨를 돕게 되는 등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자부심과 긍지를 크게 훼손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경찰 수장에 올라 인사개혁에 앞장섰으며 유씨의 인사 청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승진·탈락에 개입하지는 않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서 18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50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에 대해 “유상봉의 진술 내용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다가 제지당하는 등 잠시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이날 브로커 유씨에게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최영(59)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1년6개월에 걸쳐 4천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액수를 받은 점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 돈을 용돈조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간주)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금품수수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SH공사에 재직하던 2007∼2008년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에는 슬롯머신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