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현직검사 첫 기소

정당 가입 현직검사 첫 기소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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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열린우리당 당적 혐의

현직 검사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됐다. 최근 수도권의 한 검사는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다가 적발되자 사표를 제출, 입건유예 조치된 바가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하고 나서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그는 당시 이들 정당에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나서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윤 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소하게 됐다.”면서 “10일부터 윤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검사는 “검사가 되고 싶어 사법시험에 응시했고,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윤 검사와 함께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교조 교사 64명(국·공립 42명, 사립 22명), 일반 공무원 9명 등 모두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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