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특별활동비’가 지역에 따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한 특별활동비 상한액 기준도 부유층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가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도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학부모 부담액의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서민·중산층 물가안정 방안의 하나로 전국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보육 외에 한글·수학·과학·외국어·예체능 등 어린이 지능발달 및 선행학습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종류만 100여종에 이르며 이 때문에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비교하면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www.mw.go.kr) 등을 통해 공표해 어린이집의 상한액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서민·중산층 물가안정 방안의 하나로 전국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보육 외에 한글·수학·과학·외국어·예체능 등 어린이 지능발달 및 선행학습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종류만 100여종에 이르며 이 때문에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비교하면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www.mw.go.kr) 등을 통해 공표해 어린이집의 상한액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