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도용한 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에게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 이효두)는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 이효두)는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