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학원’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비리학원’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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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진명·숭실·청숙 등 4곳

횡령과 부정입학 등 각종 비리로 교육청 감사에 잇달아 적발된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록(양천고), 진명(진명여고), 숭실(숭실중·고), 청숙(서울외고)학원 등 4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법인별로 진행한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상록학원(이사 7명, 감사 2명)과 청숙학원(이사 8명, 감사 2명)의 임원 전원에 대해, 진명학원은 이사 5명, 숭실학원 이사 4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들 4개 학교법인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에 임시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진명학원 비리 감사결과 발표 이후 상록, 청숙, 숭실, 충암학원(충암고) 순서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곧바로 임원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 서울시의회와 교원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교육청이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임원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단계를 거치고, 이후에도 당사자의 소송 제기에 대비해 소명기회 제공 같은 충분한 절차에 따라야 해 최소 5~6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면서 “4개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동시에 나온 것은 비슷한 시기에 감사를 받아 처벌 수위에 대한 공평성 문제를 고려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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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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