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학원’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비리학원’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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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진명·숭실·청숙 등 4곳

횡령과 부정입학 등 각종 비리로 교육청 감사에 잇달아 적발된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록(양천고), 진명(진명여고), 숭실(숭실중·고), 청숙(서울외고)학원 등 4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법인별로 진행한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상록학원(이사 7명, 감사 2명)과 청숙학원(이사 8명, 감사 2명)의 임원 전원에 대해, 진명학원은 이사 5명, 숭실학원 이사 4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들 4개 학교법인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에 임시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진명학원 비리 감사결과 발표 이후 상록, 청숙, 숭실, 충암학원(충암고) 순서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곧바로 임원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 서울시의회와 교원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교육청이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임원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단계를 거치고, 이후에도 당사자의 소송 제기에 대비해 소명기회 제공 같은 충분한 절차에 따라야 해 최소 5~6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면서 “4개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동시에 나온 것은 비슷한 시기에 감사를 받아 처벌 수위에 대한 공평성 문제를 고려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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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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