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의원 32명 재산신고 누락

전남 기초의원 32명 재산신고 누락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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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자 실명은 공개 불가능..반쪽짜리 재산공개 비판도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예금이나 부동산을 누락한 전남지역 기초의원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공개한 지방의원 244명의 재산등록 내용을 심사한 결과 누락이 의심되는 96명 중 2천만원 이상의 재산신고 내용을 빠뜨린 시.군의원 32명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 A의원의 경우 임대채무 4천5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B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의 예금 4천여만원을 누락했다.

특히 C의원는 지난해 심사에서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고서도 본인 소유의 예금 5천여만원을 또 신고하지 않았고 D의원은 어머니 소유 건물 8억여원 상당을 빼 먹는 등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재산등록을 누락한 의원 중 19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11명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조치를,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누락 의원에 대한 실명 공개가 불가능하는 등 제재효과가 약해 ‘무늬만 공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산누락 신고 의원의 실명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개하지 못한다. 단체장과 광역의원은 행안부에서 맡는다”며 “시군의회 재산등록업무 담당자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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