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인과응보” 北찬양 50대男 실형

“천안함은 인과응보” 北찬양 50대男 실형

입력 2011-06-28 00:00
업데이트 2011-06-28 14: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명성’, ‘을밀대’ 등의 필명을 쓰며 포털과 언론 인터넷 게시판에 천안함 피격사건을 ‘인과응보’로 주장하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한 50대 남성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28일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피격사건 등과 관련한 북한 입장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의 횟수, 내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지난 3월까지 23건의 이적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북한의 핵실험을 “가공할 파괴력의 새로운 무기 탄생”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을 “반북대결이 부른 인과응보’로, 천안함 유족의 주장을 “X소리”로 비난한 것은 물론 북한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찬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