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비리 14개校 적발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비리 14개校 적발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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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수억원에 이르는 일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하면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불하거나 부실 시공을 방치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인조잔디 공사를 시행한 학교 16곳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4개교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과 무면허 업체 시공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 A고교는 콘크리트 계단에 철근을 넣지 않고, 경계석 운반비를 이중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1100여만원을 부풀린 업체에 확인 절차 없이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다. B초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까지 포함된 원가계산서를 공사비에 포함시킨 업체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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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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