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라더니 콩나물 시루 교실 위기”

“혁신학교라더니 콩나물 시루 교실 위기”

입력 2011-06-15 00:00
수정 2011-06-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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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교육의원, 은빛초교 학생수 예측 오류 비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올해 개교한 은빛초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수 예측 오류로 교사를 긴급하게 증축하게 됐다고 15일 비판했다.

은빛초교는 지난 3월 은평구 뉴타운 지역에서 25학급ㆍ600명(학급당 인원 24명) 규모로 개교했으나 인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다자녀 가구가 대거 입주하며 학생 숫자가 급등하자 지난달 교실 20개짜리 건물 1동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시교육청이 2008년 SH공사가 은평구 뉴타운 중 일반 분양 물량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입주 혜택을 주는 시프트로 전환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학생 수를 지나치게 낮게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급증 탓에 내년에는 학급당 인원이 42.1명까지 치솟는 ‘콩나물 시루 교실’이 될 수 있어 추가 공사를 통과시켰지만, 시교육청이 소음과 먼지 등 재학생이 겪을 고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혼란에도 시교육청은 은빛초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다. 올해 2학기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35명에 이르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은빛초교는 내년 6월 추가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며 앞서 3월 입학으로 학생수가 더 늘면 음악실과 과학실 등 기존의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해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SH공사에서 학생수에 영향을 미칠 분양계획 변경 자료를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 추가 건물의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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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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