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무산 위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무산 위기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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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최소 기준치보다 1만1천장 부족해…22∼26일 추가서명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상당수가 무효처리돼 추가 서명을 받지 않으면 주민발의가 무산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명인 명부를 심사한 결과 전체 서명 8만5천장 중 16.4%인 1만4천장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서울 미거주자, 중복서명 등의 문제로 무효처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본부가 확보한 서명 수는 7만1천장으로 감소,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8만1천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보다 1만1천장 가량 부족해졌다.

서울본부가 22-26일까지 추가서명 기간에 부족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발의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때는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만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교육계에서는 보통 조례제정 청구에서 서명 무효율이 10% 내외인데도 서울본부가 최소 인원수보다 불과 4%(3천426명) 많은 서명만 받아 제출하자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원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서울본부 전누리 활동가는 “서명 부족이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추가서명 기간에 무효율을 감안해 1만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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